[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국내 증권사의 절반가량이 금융당국의 폐지 권고에도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에 성과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27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증권사 34곳 중 15곳이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금융사는 증권사 53곳(국내 34곳, 외국 19곳), 자산운용사 74곳(국내 53곳, 외국 21곳)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작년 10월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서 올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직원이 실적을 쌓고 성과급을 타기 위해 자기매매에 집중하면서 고객 관리에 소홀해지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고객과 임직원 간 위탁 수수료 차등 부과를 폐지하라는 권고에는 모든 증권사가 응했다.

 

이해상충 발생 고위험 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하게 한 권고에도 모든 증권사가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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