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가입하면 안마의자 공짜로 준다더니…"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고가의 안마의자나 전자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를 보고 상조업체에 가입했다가 별도의 할부금을 청구받는 등 상조업체 가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조업체의 결합상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결합상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값이 별도의 할부금으로 청구된 경우,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에 흠집 등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상품 판매원이 설명한 계약 내용과 실제 계약 사항이 달라 가입 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판매원이 퇴사한 이후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밖에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장례용품이나 여행상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해약시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며 피해가 있을 경우 각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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