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CGV 등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에 신고…“가격차등화 불공정 행위”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가 관람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이들이 시간대별·좌석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관람료를 담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요금제는 극장 좌석과 관람 시간을 관람 여건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가격을 각각 달리 책정하는 요금제다.

 

멀티플렉스들이 올해 초 시간대별·좌석별 차등요금제를 세분화해 도입한 뒤 영화 관람료는 사실상 인상 효과를 봤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화시장의 1인당 평균 관람요금은 지난해보다 2.6% 오른 8036원이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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