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조건 정보 요구 금지도 재고해야"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채용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28일 자료를 내고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에서 사진부착을 포함한 키·용모 등 신체조건 정보 요구를 금지한 내용은 유연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채용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기초심사자료에 사진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먼저 경총은 "기업이 기초심사자료에 사진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지원하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키와 용모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자의 신체정보가 필요한 경우조차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우려가 커, 기업과 구직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