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법령 마련…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문제가 된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을 마련해 관리하고 유해 화학물질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규 살생물질은 안전성과 효능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업은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질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한 제춤 역시 정부의 평가와 허가를 받은 뒤에 출시할 수 있다. 기업은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유해성 표시도 세분화, 구체화 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살생물제를 각 부처에서 분산관리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부처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체와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살생물제와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각각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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