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가 조금만 유행해도 주의보 발령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독감주의보 발령이 1주일 빨라진다.

 

질병관리본부가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유행 기준을 조정했다.

 

▲ 독감주의보 발령이 빨라진다.     © 연합뉴스

 

유행주의보 발령이 약 1주일 앞당겨지면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기존보다 일찍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일 질병관리본부는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의 유행 기준이 외래환자 1천 명당 8.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2016절기(1천명 당 11.3명)나 2014-2015(12.2명) 등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준에 따라 '과거 3년 동안의 비(非)유행 기간 환자 수 평균'에 특정 계산식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절기부터 인플루엔자 관리를 강화하려고 유행 기준 산출식의 '비유행기간'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유행 기준 수치가 낮아지면, 인플루엔자가 조금만 유행해도 주의보가 발령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약값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새로운 유행 기준을 과거 인플루엔자 유행 추이에 적용해본 결과 약 1주일 정도 유행주의보 발령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추운 날씨에 활동성이 강해지며,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져, 넓은 야외에 있을 때보다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기침·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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