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시민단체가 신청한 사상 첫 청와대 100m 앞 행진이 법원에 의해 허가가 될지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시민단체와 참여연대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시 30분께부터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행진신고서를 제출했다.

 

청와대에서 약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몇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은 아직까지 허가된적이 없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청와대 100m 앞은 법적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마지노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행진 시작 약 6시간 앞두고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이 행진을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사건은 긴급성을 인정해 곧바로 이날 오후 2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도 내자동로터리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민주노총의 오후 4시 서울 도심 행진(서울광장→남대문로터리→을지로입구→종각→교보생명)은 허용됐다. 하지만, 오후 7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신청한 행진에 대해서는 역시 조건통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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