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영상통화 신고 접수장비 설치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앞으로는 영상통화로 112신고가 가능해진다.

 

30일 경찰청은 최근 '영상신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영상통화 신고 접수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112신고를 영상통화로 할 수 있다.     © 연합뉴스

 

신고자가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112로 전화를 걸면 상황실 내 전용 접수석에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고, 음성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영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중계전화 107을 활용해 접수하면 된다.

 

경찰은 영상통화 전용장비를 서울·경기남부청에 각 5대, 나머지 15개 지방청에는 3대씩 설치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실시간 112 신고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로만 할 수 있었고, 영상은 미리 찍어둔 것을 첨부하는 것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제조사들과 정부 간 협의로 규약이 개정돼, 신규 출시되는 국내 제조사 휴대전화에는 모두 112 영상신고 기능이 탑재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가 임박한 위급상황 등에서 영상통화 신고로 현장 상황을 훨씬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찰차 태블릿 단말기에서도 영상신고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