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청구 소송 시민들, 1심에서 패소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 물대포를 쏜 것에 대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30일 홍모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시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 연합뉴스

 

한 판사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CCTV를 이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집회 차단에 CCTV가 이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CCTV로 인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씨 등은 경찰이 지하철 종각역 2번·4번 출구를 봉쇄한 점도 문제 삼았지만, 한 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 일부 원고는 집회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는 지난해 4∼5월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됐으며, 행진하려는 시민 및 유가족과 시위대를 경찰이 막으면서 여러 충돌이 빚어졌다.

 

홍씨 등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시위 진압에 동원한 일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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