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형사 절차 뒤 자격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일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고도 관리 당국의 부실한 행정 처리로 인해 그대로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검찰 조사나 법원재판 등의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가 제재없이 보육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그러나 감사원이 2013~2015년 동안의 전국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행위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70명이 형사 절차가 종결 됐음에도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이 이 가운데 2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해보니, 관리 당국의 소홀로 12명의 보육교직원은 수사·재판에서 아동학대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을 받은 후에도 자격정지 등의 제재 없이 계속 근무해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 "각 지자체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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