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권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청에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 특정감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거부한 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권한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언했다.

 

또 이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국정 교과서 대신 자체 개발한 보조교재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각계 비판과 의혹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교과서 개발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학계 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밤 12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역사교과서 전용 웹페이지 방문자가 총 5만4천441명, 교과서 열람 횟수가 12만1천679건, 의견제출이 628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견 628건 중 내용 오류에 관한 의견이 168건, 오탈자 지적 14건, 비문 지적 12건, 이미지 지적이 8건이었으며 기타의견은 42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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