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통점 단체 "규제 강화 수단" 집단 반발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일명 '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 휴대전화' 개통을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가 1일 휴대전화 유통점에 전면 도입됐다. 앞으로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은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가 휴대전화 유통점에 전면 도입됏다.    

 

신분증 스캐너는 일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스캐너는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주도로 지난해 이통사 직영점과 대리점에 우선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9월로 예정됐던 판매점까지의 전면 도입은 일선 유통점의 반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중소 유통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가 골목 판매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등 규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스캐너 도입을 반대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스캐너가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KAIT가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개선하고, 스캐너에 문제가 있으면 확인을 거쳐 기존 구형 스캐너도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유통점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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