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월 퇴진' 선언해도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강행”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야당이 탄핵안을 오늘 발의해 9일 표결하는 것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 야3당이 탄핵안을 오늘 발의해 9일 표결하는 것에 합의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결의했다.

 

세 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해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표결처리하겠다"며 "야 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비박 세력 역시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예정돼있던 날인데 이유야 어찌 됐든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야 3당은 어떤 균열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돼야 한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석이 확보되어야 하며, 야당과 무소속 172명을 제외한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박 세력이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실적인 탄핵 처리 시점을 8∼9일로 본 것"이라며 "탄핵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는 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30일 퇴진 시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과 관련해선 "흔들림 없이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 원내대변인은 최종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관련 부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세월호와 뇌물죄는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5일 표결 당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선 "탄핵안 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야 3당 공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가결을 위한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접촉과 관련해선 "간헐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분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와 접근이 있을 것"이라며 "탄핵 목적은 발의가 아닌 통과시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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