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경고 문구 표기내용' 일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보건당국이 문법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일부 음주경고문의 자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과음 경고 문구 표기내용' 일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가 일부 음주경고문을 수정했다.     © 연합뉴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술병에 표기해야 하는 음주경고문 3가지 중 하나인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를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과음경고문의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져있어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저해한다'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개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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