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에 서명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국내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별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했다.

 

▲ 국내병원의 건강검진 결과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연합뉴스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검사 결과가 외국 병원에서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일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임상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은 물론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정으로 신약개발·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고가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서비스 세계화의 기틀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국제공인기관은 현재 삼성서울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6곳이며, 이 병원은 국제기준(ISO 15189) 인증을 통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다른 국내 병원도 ISO 15189 인증을 받으면 국제공인기관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형 병원으로도 국제공인제도 보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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