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구매해 발모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법 위반”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군가 청와대에서 2년 넘게 발모제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2년 넘게 발모 치료제를 받아갔다"며 누가 이를 받아갔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박영선 의원이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2년 넘게 발모제를 받아갔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수령자의 이름을 청와대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대통령 경호실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청와대의 구입약품 목록에 '프로스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며, 5분의 1로 절단 시 발모치료제가 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누군가가 매달 한 번씩 '프로스카'라는 약을 8정씩 받아갔다면서 "5분의 1로 절단해서 먹는다고 하면 딱 한 달 치 발모제가 된다.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발모제까지 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또 이를 발모치료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구매해서 이를 발모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을 전후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얼굴에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년 4월15일과 4월16일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나란히 제시한 후, 눈가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서 강조한 뒤, "전문가들이 얼굴이 하루 사이에 달라졌다고 한다"며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눈밑이나 얼굴에 팔자주름을 없애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4월16일 이 시간에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용서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