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보완방안 마련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교육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선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농단'과 관련해 교육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교육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고교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출결관리 강화 등을 각 교육청에 안내한다.

 

내년 1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학별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운영실태를 서면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은 현장 점검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기존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특기생들의 학사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생이 많은 10개 내외 대학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사 관리 매뉴얼을 만든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별감사에서 이대가 정씨에게 입학 때 부당하게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대가 받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이달 중 사업비 집행정지나 지원 중단 등 제한 조치를 한다.

 

이대는 12월 기준으로 7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185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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