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에서 2010년 10월 4일「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의 정착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현재 마련되어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하도급계약의 추정제도’ 등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한계를 극복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ㆍ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준계약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원ㆍ수급사업자에게 동 계약서의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원ㆍ수급사업자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어느 정도의 벌점 감경이 가능한지를 충분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벌점감경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하도급거래업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서 사용대상 업종의 현실상황을 충분히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경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동 제도의 불이행시 가능한 구제 절차의 간편화 내지 신속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게 협상파트너인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개별수급사업자가 아닌 협동조합 등 수급사업자단체에게 조정협의를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가 많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큰 주요 업종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대기업인 원사업자의 요구를 수급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거래단절, 보복조치 등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있어 양적ㆍ질적인 참여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거나 벌점감면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서면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참여가 원인이 되어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하도급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위탁내용을 인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탁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구두계약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지만, 원사업자가 고의로「하도급법」제3조 제6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하여 천재지변, 기타의 사변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추정제도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변’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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