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제7호 태풍‘곤파스’로 인한 피해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0.4.(월)부터 10.8.까지 피해 지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선지급 한다.

이번 보험금 선지급은‘곤파스’피해가 극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뿐 아니라 인근 시군까지 포함하여 서울·인천·경기·충남 전지역 및 전남 신안군에서 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은 화성시(경기), 서산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충남), 신안군(전남)이다.

자기부담율을 초과한 사고건 중 계약자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하며, 한도는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 이내이다.

보험금 선지급 대상은 2,082농가 이고, 선지급 규모는 12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차 실시하는 보험금 선지급은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후 최초로 실시되는 조치로 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지급된 보험금 선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12월 중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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