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12만 8,366여대 중 연납 및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자, 기타)차량을 제외한 6만9,298대에 대한 하반기 자동차세 11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액은 전년대비 4.1%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압량, 옥산지구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차량이 증가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경산시는 매년 신규아파트 입주와 택지개발 사업에 의한 인구유입으로 자동차세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세 납기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ATM기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 전자납부, 기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김기환세무과장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통장 안내방송, 홍보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자동차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 세무공무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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