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공공기관장 인사가 탄핵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4곳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사장(10월 14일), 한전 KPS 최외근 사장(11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12월 11일)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올해 6월 취임한 권동일 전 원장이 4개월 만에 보유주식 문제로 사퇴한 이후 아직 후임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직도 5일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불승인한 이후 박 원장이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코레일로지스㈜ 김명열 대표(8월 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광수 원장(8월 29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김윤기 이사장(9월1일),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9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9월 23일) 등 8∼9월에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도 여럿이다.

 

이달 들어서도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7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임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스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예탁결제원 등 후임자 인선을 완료한 기관들도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인사 공백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권한대행에 대한 법률이 따로 없어 총리실에서 법 해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인사권을 다 멈춰버리면 돌아가는 게 없으니 인사권을 행사해야겠지만,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해석과 국회와의 논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외근 한전KPS사장(오른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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