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 열어,,

[중앙뉴스=최지영 인턴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 새누리당     © 연합뉴스

 

12일 오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의 박 대통령 공모 혐의 인정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된 박 대통령에게 ‘출당’ 등 추가 징계조치가 이어질지 세간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제삼자를 통해 소명을 요구했다.

 

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회의 전에 소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검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강한 순서의 4단계 징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

 

다만 당 관계자들은 “회의를 한두번 더 열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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