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지불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가 대상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서울시가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구제 사업을 시작한다.

 

▲ 서울시가 전자상거래 피해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 연합뉴스

 

올해 1∼7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돈을 지불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가 대상이 된다.

 

이달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상품권, 고가 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게임·여행 등 서비스 상품, 개인 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천541명, 피해 금액은 34억 2천100만원에 달한다.

 

과거 가격비교사이트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한 사기가 많았고,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물품은 운동화, 의류가 대부분이다.

 

구제 신청서는 센터나 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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