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3월 사업자 선정후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 시행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전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진주혁신도시 LH 본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현재 영구·국민·10년 공공임대주택 등 99개 단지에서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내년 5월 시범운영이 끝나면 대상을 확대해 전국 900여 개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 구매비·유지비 부담이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LH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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