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판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약국 문을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약국 문을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밖에 있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만 한다.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약국개설자가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판매기는 약국과 동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약국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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