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을 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양심에 기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핵심적 요소로, 민주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5년에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공존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정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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