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 포함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범위를 넓힌다.

 

13일 교육부는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 판단 기준에 무단결석 학생(연속 7일 이상),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포함하는 내용의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범위를 넓힌다.     © 연합뉴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줌으로써 충동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총 4만3천854명의 학생이 숙려제에 참여해 이중 86.5%인 3만7천935명이 학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교육청별로 숙려제 대상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 지속률이 교육청별로 56%에서 93%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자퇴서 제출 학생 등 기존의 숙려제 판단 기준 외에 시도 교육청이 공통으로 적용할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무단결석 학생과 검정고시 응시 희망생까지 숙려제 대상 기준에 포함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한, 기존에는 최소 2주∼최대 50일이던 숙려 기간도 최소 1주∼최대 7주로 변경했다.

 

숙려제 참여 학생의 소재, 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학생·학부모 면담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숙려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위기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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