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감면금액, 연간 25억∼3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7∼2019년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하기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 서울시가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세 20%를 감면시키기로 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의회가 이 같은 감면안을 담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구가 감면 대상이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0만 3천 가구가 연평균 2만 4천원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억∼3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월 10㎡까지 감면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중복 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감면 대상 가구는 15일부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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