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포상금 지급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 신고 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14일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포상금을 각각 1천370여만원·430여만원 등 총 1천80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신고 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14년 설치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제보를 받아 왔다.

 

지금까지 센터에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이며, 이 중 12건이 조사 중에 있었다.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은닉재산 태스크포스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과 징수 완료, 서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쳤다.

 

포상금 한도는 2014년 1천만원에서 작년 3천만원, 올해 1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데 시민 제보가 첫 성과를 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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