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 초과해 후원수당 지급…공정위, 검찰 고발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후원수당을 법 규정보다 많이 지급하고 상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을 거래한 다단계 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업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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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알커뮤니케이션은 이동통신상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로 지난 4월 기준 등록 판매원수는 90만9442명이다.
방문판매법은 과도한 후원 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3년 43.4%, 2014년 50.2%, 2015년 46.5% 등 법정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상품을 살 수 있는 선불금을 1인당 1천200만원 이상 충전하면 378만∼409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즉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선불금은 앤알커뮤니케이션의 쇼핑몰에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부였고 대부분 선수금 형태로 남아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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