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 초과해 후원수당 지급…공정위, 검찰 고발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후원수당을 법 규정보다 많이 지급하고 상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을 거래한 다단계 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업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이동통신상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로 지난 4월 기준 등록 판매원수는 90만9442명이다.

 

방문판매법은 과도한 후원 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3년 43.4%, 2014년 50.2%, 2015년 46.5% 등 법정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상품을 살 수 있는 선불금을 1인당 1천200만원 이상 충전하면 378만∼409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즉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선불금은 앤알커뮤니케이션의 쇼핑몰에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부였고 대부분 선수금 형태로 남아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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