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비율 높아질 것”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앞으로는 법원장 출신 판사가 1심을 맡는다.

 

대법원은 15일 법원장까지 맡았던 판사가 후배 판사들과 함께 1심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원로법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이 원로법관제를 추진한다.     © 연합뉴스

 

또 올해 법관 인사부터는 서울·경인권 판사의 지방 순환 근무를 늘려 '경향(京鄕)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영한(61·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2017년 법관 정기인사 방향'이라는 글을 게재해 원로법관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고 처장은 공지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법관 등이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정년까지 1심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로법관' 제도의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장 근무를 모두 마쳤거나 정년을 2∼3년 정도 앞둔 시점에 1심으로 복귀해 연륜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정년까지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인사패턴을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의 1심 재판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원숙하고 뛰어난 법관이 증가해 재판에 대한 신뢰가 더욱 증진되고, 자연스럽게 1심에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올해 인사부터 ▲5년 이상 근무한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의 타 고법 전보 ▲서울권 근무를 마친 지법 부장판사의 지방권 근무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의 지방권 순환근무 ▲지방 특정 권역 장기근무 판사의 타 권역 전보 ▲서울중앙지법 단독·배석 판사의 3∼4년 제한적 잔류 허용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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