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 중심 개편...은퇴·실직자 보험료 내릴 듯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단계적으로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실직자나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는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성별과 나이, 재산, 자동차 등을 토대로 소득을 평가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빈곤 가구에도 건보료가 부과된 것이다.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이달 중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은 적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나 실직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 건보료가 지금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급 이외에 다른 사업·금융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부담이 커지게 된다.또 연금이나 금융 소득이 연간 각각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인 피부양자의 소득을 합계 2천만 원 이하로 면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는 특히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에 대해선 최저보험료를 월 1만3000원 또는 8,000원 정액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에게 성별과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던 제도를 폐지하되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계속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점진적이 아닌 단번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14년 생활고를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실제 이들 모녀의 소득은 없었지만 지하 단칸방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이 소득으로 평가돼 월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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