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인권위가 교도소의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정원을 크게 초과해 여성수용자를 과밀 수용한 교도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 인권위가 법무부에 교도소의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 A씨는 5명이 정원인 방에 9명이나 생활하고 있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수용된 방에는 공황장애와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도 있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정원의 166.1%가 수용됐고, 같은 해 8월에도 수용률이 150.7%로 과밀 상태가 계속됐다.

 

인권위는 "법을 위반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해당 교도소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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