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 면제대상으로 추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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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이다래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현재는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 등급이 면제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을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다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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