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 면제대상으로 추가키로

▲     ©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뉴스/이다래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현재는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 등급이 면제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을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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