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에서 2번째)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확 달라진다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할인 제도도 도입된다

 

20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65%인 3천296만명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자체를 수술대 위에 올렸다.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으로 분리했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5가지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유불리를 따져보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개선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과잉 진료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특약 별로 보장 한도·횟수를 제한한 점이 과잉 진료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비급여 의료 항목의 표준화, 진료비 내역서 공개 등 병원별로 제각각인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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