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측, “미지급 된 임금, 개별적으로 보상”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유명한 프랜차이즈 애슐리, 자연별곡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한 결과 대규모 임금 미지급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을 감독해 다수의 법 위반을 확인한 후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가 자사 외식사업업체 근로자 4만4,360명에 대해 83억 7,2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주요 법 위반 내용은 휴업수당 미지급 31억 6천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 5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 2천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 800만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인 대표를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본 매체와 전화통화를 한 이랜드파크 홍보팀 담당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다음날 이랜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접수창고를 신설해 미지급 된 임금을 개별적으로 보상 할 계획이며 이랜드 측에 근로자 목록표를 참고해 부당하게 미지급 된 임금은 개별로 연락한 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시정사항조치를 취하며 현장 담당자 교육 등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