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6일 진주서 열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민선 5기 첫 번째 전국 시도지사회의인 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오후 3시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적극적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가 채택됐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중앙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파탄위기에 직면했다. 또 세계적 추세인 지역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소극적인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10개 정책방안은 국세-지방세 조정 및 교부세율 인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광역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 국가환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속한 지방이관 ▲중앙집권적 행정권한 배분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주민에 의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사무이양 시 비용 국가부담 등이다.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 추진활동, 지방국제화 지원 활동, (재)한국지방자치회관 설립 추진경과, 지방분권 7대 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차기 회장단 선출은 현행 임기 2년을 1년으로 조정하는 정관개정 후 현 회장단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선진국은 광역지방정부를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초기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 추진해 왔으나 집권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 실질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결여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감세 조치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은 중앙정부의 권한집중으로 인하여 날로 하락하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은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될 때 가능하며, 이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다. 민선5기 지방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즈음하여 전국 시․도지사는 민생안정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하여 성실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및 교부세율 인상을 단행하여야 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금년 기준 지방정부의 세입은 8조원 감소한 반면 세출은 7조 5천억원 증가하였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의 20%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레저세의 과세범위를 확대 하는 등 신규 지방세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하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하여야 한다.

셋째,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시․군․구에 국한된 자치경찰제 논의를 중단하고, 광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생치안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여 주민에 대한 실질적 치안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 국민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가 독점한 행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기능을 분담하는 정책적 동반자 관계이다.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가칭 ’사무배분법‘을 제정하고, 소요재원을 포함하여 중․대 기능 중심으로 사무를 이양하여야 한다.

여섯째,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종 법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해묵은 법리논쟁을 마무리 하고 법률유보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여야 하며, 조례의 법적 실효력 확보를 위해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에 있어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여덟째, 지방분권형 국가구조 개편안을 헌법 개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재 2개 조문에 불과한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충하여야 한다. 지방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국가입법 참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홉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에는 소요비용을 반드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사무의 이양시 인력과 재원의 이관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의 재원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열 번째,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지방분권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방분권 추진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0. 10. 6.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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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남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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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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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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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홍 철

이 광 재

김 완 주

김 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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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영 길

박 맹 우

이 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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