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적용된 이후에도 법인카드의 사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11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60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했고,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카드 승인금액은 55조2천억원으로 10.2% 늘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5조3천억원으로 9.2% 증가했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지난달 소비심리가 악화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순수 개인카드 사용액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순수 법인카드 승인금액도 9조9천4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0%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달인 지난 10월에도 순수 법인카드 사용액은 6.4% 늘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천6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개인카드는 12억5천800만 건으로 16.1%, 법인카드는 8천900만 건으로 15.7% 늘었다.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3만6천183원) 및 법인카드(11만4천140원)의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각각 5.9%, 0.6% 하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홈쇼핑업종에서 카드 승인액은 1천519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63.3% 줄었다.

 

정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로 뉴스 시청이 늘면서 홈쇼핑 업체의 시청은 줄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7조4천700억원으로 11.1%,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2조8천억원으로 14.1% 각각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신용카드(8억1천800건)가 14.6%, 체크카드(5억2천700만 건)가 18.5% 각각 늘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