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와 같은 혐의 적용해

▲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에게 '폭행죄'가 적용됐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경찰이 ‘대한항공 기내난동’으로 논란이 된 임 모(34)씨에 대해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운항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다.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 및 승객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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