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승덕 변호사에게 사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 된 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연합뉴스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이 열린 27일 대법원 1부는 조 교육감의 행위 중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행위는 무죄를 선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선고유예 결과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열린 대법원 선고를 직접 방청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 토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유지돼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깊이 수용한다"며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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