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최순실 강제구인법'직권상정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알려진 최순실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자‘ 최순실 강제구인법’에 대한 특위 의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조 특위는 최순실의 계속된 청문회 불출석으로 ‘감방 청문회’까지 강행했지만 최순실의 비협조적 자세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특위는 직권상정을 통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소속 위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세균 의장에게‘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안민석,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법안 발의는 국정조사에 한해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때에 위원회가 의결로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요청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직권상정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내일까지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해당 법안을 중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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