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통해 7771억 자금 한진해운 투자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업무상 배임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연합뉴스

 

참여연대 금융센터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총 7천771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한진해운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상황에서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지원한 것라는 입장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줘 대한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한진그룹이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134억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며 조양호 한진 회장과 서용원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도 고발했다.

 

한편 지난달 공정위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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