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 7월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1차 전원회의에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왼쪽) 등 퀄컴 관계자가 입장하고 있다     

 

칩세트제조사이자 특허권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칩세트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퀄컴은 휴대전화제조사에 자사의 칩세트와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퀄컴의 칩세트를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막대한 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세트뿐만 아니라 타사 칩세트를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세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세트제조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제조사 등에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퀄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퀄컴은 지난 11월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혐의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퀄컴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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