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 오전 9시를 기해 윤초가 적용돼 시계를 1초 뒤로 돌려야 한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 오전 9시를 기해 윤초가 적용돼 시계를 1초 뒤로 돌려야 한다. 28일 한국천문연구원은 새해 첫날 오전 8시 59분 59초와 9시 0분 0초 사이에 1초가 추가되는 ‘윤초’(閏秒)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윤초'는 지구 자전으로 결정되는 자연 시간과 세슘 원소의 진동 속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인공시간의 차이를 보정 하기 위해 1초를 더하거나 빼는 제도다.

 

1972년 처음 도입된 윤초는 이번이 28번째다.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윤초 폐지 논의가 일기도 했지만 지난해 세계전파통신회의(WCR)는 일단 2023년까지 윤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표준시를 직접 수신하는 전자기기 내장 시계나 스마트폰은 윤초가 자동 조정되지만, 그 밖의 시계는 1초 뒤로 재설정을 해야 한다. 개인 컴퓨터에서는 표준시 동기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설치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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