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일 공개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모델하우스 모습     © 삼성물산 제공

 

[중앙뉴스=신주영기자]지난 12월 새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자릿수대로 떨어지고 10개 단지 중 3개 단지에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는 지난달 분양된 79개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3대 1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평균 경쟁률인 18.2대 1, 10월의 20.5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정부의 11·3 부동산안정화 대책의 발표와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기간과 1순위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규제가 11월 하순 이후 분양되는 단지부터 본격 시행되고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청약을 못하게 되면서 12월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평균 경쟁률이 7.2대 1로 작년 11월의 23.7대 1, 10월의 33.6대 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경기도의 경쟁률도 3.4대 1로 각각 10월과 11월의 경쟁률(33.6대 1, 23.7대 1)보다 낮아졌다.

 

단지별로는 강남권 인기 단지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의 경우 지난달 분양에서 평균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에 역시 잠원동에서 분양된 아크로리버뷰의 경쟁률이 평균 306.6대 1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조치로 가수요가 대거 떨어져나간 것이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지난달 분양한 금호어울림레이크2차는 평균 경쟁률이 2.3대 1에 그쳤다.

 

지난해 11·3대책의 적용을 피해 분양된 우미건설의 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가 평균 79.1대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동탄신도시내 아파트 경쟁률이 평균 수십대 1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청약률이다.

 

청약자수도 감소했다. 지난달 분양물량은 4만658가구로 11월(2만5천315가구)보다 크게 늘었으나 오히려 1순위 청약자수는 작년 11월 46만410명에서 29만8천286명으로 급감했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1순위 청약자격이 세대주와 1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제한되고 5년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금지되면서 청약자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분양권도 당장 팔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분양된 79개 단지 가운데 29.1%인 23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됐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안정되면 청약시장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긴 어렵다"며 "특히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도 부활한 상태여서 인기지역에만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비인기지역은 외면하는 '쏠림(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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