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과 관련, 지난해 7월 신고보상제 시행 등 이후 소비자단체와 2차례 합동조사 결과, 보증금을 환불해주고 있는 소매점이 90%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녹색소비자연대의 합동 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보증금 반환 비율은 1차 94%(2016년 7월, 1109개소), 2차 97%(2016년 12월, 4022개소)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일부 소매점 환불의무와 신고보상제 등에 대한 홍보 사각지대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과 현장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보상 등 관할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 및 계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무인회수기의 경우 2016년 확대 보급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13개소, 26대를 포함해 전국 53개소, 103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범설치한 기기의 운영·평가, 국산기술 개발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인회수기가 없는 마트의 경우도 고객센터 등에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4일자 서울신문의 <빈병값 올려 술값도 올랐는데 정작 가게에서는 환불 못받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이날 서울시내 소매점 30곳 방문결과 21곳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으며 서울시내 대형마트 207곳 중 무인회수기를 설치한 곳은 8곳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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