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수수료 많은 변액연금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속여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은행이 ‘퇴직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세제혜택을 받는 퇴직보험 대신에, 은행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퇴직 PLAN’이라는 명칭의 ‘변액연금보험’ 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빈발하니 주의를 요하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방카슈랑스상품을 취급은행(대표적인 은행 씨티뱅크)이 기업고객에게 종업원의 퇴직금을 사외위탁하여 손비 인정받는 정상적인 퇴직연금(DC형,DB형,IRA 등)을 판매하지 않고, 모집수당이 많은 변액연금을 마치 퇴직보험인냥 유사하게 ‘퇴직PLAN’등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가입시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2009년 2월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는 안씨는 평소 거래하던 씨티은행의 담당PB로 부터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개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퇴직연금 CEO 플랜을 가입권유하며, 퇴직금 규정을 바꿔야 하니 회사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며 법무사를 소개시켜주고 비용까지 내주었다.

씨티은행은 손비처리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가입시킨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의 ‘무배당삼성리더스플어스변액연금보험’을 가입시켰다. 연말 결산시 손비처리를 하려 하니, 세무사무소에서 비용처리가 ‘불가능 하다’하여, 씨티은행에 확인해보니 퇴직시 절세상품으로 상품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있다며‘짝퉁퇴직연금보험’을 판매한 것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씨티은행이 제시한 판매자료‘CEO퇴직플랜 제안서’에는 퇴직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절세에 유리하고, 이 상품은 정관개정이 필요 없음에도 마치 퇴직연금보험 처럼 위장(임원 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금지급한도를 수정할 목적)하기 위해‘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CEO PLAN의 핵심은 계약자와 수익자명의를 법인으로 하다가, 퇴직시 CEO및 임원으로 변경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많은 공제로 과표가 낮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받는 것이나, 국세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원인이 씨티은행이 제시한 절세혜택을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씨티은행의 상품판매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씨티은행이 제시한 퇴직소득세처리 절세 효과 예시표에는 보험료를 4억원 냈을때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면 1억4천6백만원을 내지만 절세프랜으로 퇴직소득세로 내면 2천만원만 내면되 1억2천5백만원이 절세된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퇴직시(보험금 수령시) 임직원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절세효과가 없는‘절세효과’판매방식은 삼성생명상품 이외에도 AIA, LIG손보(LIG의 자료에는‘본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 자료로서 고객제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음) 등 여러 다른 보험사 상품도 동일하게, 다른 10여개의 여러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광범위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은행은 수수료가 거의 없는 퇴직보험(0.5~1%)보다 수수료가 많은 변액보험을 판매해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보험사는 예정사업비가 많은 상품을 판매해 유리하다. 설사 기업주는 기업의 이익을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의 명의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가입하나, 세제혜택은 십수년 후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세제혜택 여부를 그때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

국세청에는 ‘짝퉁 퇴직연금보험’과 같은 민원이 수십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주장대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았다는 내용과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였기 대문에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고,삼성생명은 방카상품의 부실판매를 인정하나, 방카슈랑스상품은 은행에서 부실판매를 인정을 해야 계약해지로 민원처리를 해줄 수 있으나, 시티은행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계약해지’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없다며 책임을 은행측으로 서로 전가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짝퉁 퇴직연금보험’은 은행의 방카슈랑스 보험상품판매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으로, 은행의 탈법적 세제혜택 불완전 판매 문제, 은행이 소비자의 가입의도와 상관없는 수수료 많은 상품권유,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계약의 민원처리 해태(은행이 갑),금융감독원의 형식적 민원처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조사하여 은행의 이러한 상품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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