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열린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5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탄핵 소추 사유 쟁점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당사자가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헌재법에 근거해 대리인단과 함께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에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다.

 

먼저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요지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으며 국가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했고, 국가원수의 본분을 망각해 자격상실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 소속 기업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의혹과 세월호 사건 당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는 합리적 의심 없도록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막중한 지위고 직접선거로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서 좀 더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비선조직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때 적절한 조치를 했다며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반박했다.

 

헌재는 오후 2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들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아직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출석요구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신문에 불응하면 헌재가 강제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아직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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