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위원장,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 느껴..안건 결의”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의결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 연합뉴스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조특위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청문회에 증인 20명 중에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2명만 출석한 것에 관해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러 국조위원들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며 “이번 주 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4당 합의가 이뤄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조특위 활동을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한편 국조특위 활동은 이달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차례에 걸쳐 최장 30일간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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