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보호 체계 획기적으로 바꿀 것

▲ 김연아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지정된다.     (자료=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2010년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때 신었던 스케이트와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시 사용됐던 전동차가 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9일 김연아의 스케이트와 1970년대 전동차처럼 제작·건설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 시점이 50년이 넘어야 근현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어 훼손 위기의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보호 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며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점단위 등록문화재도 상호 연계성 있는 면단위로 등록대상을 확대하여 보존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 외에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정책의 구현을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체계 확립’, ‘문화유산 활용 경쟁력 제고’, ‘국제위상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선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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